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통장
일임형 : 금융사에 일임,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신탁형 :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 지시,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운용, 국내상장주식, 펀드, ELS 등 금융소득과세대상자는 제외, 직전 3개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에 2천만원 이상 일 경우) 만기는 내가 정하기 나름, 비과세가 되려면 3년 이상 되어야 함 최소가입기간 3년 이상 연간납입한도 2천만원, 최대 5년 1억까지 한도는 이월 가능 만기는 길게 할 수록 유리 할 수 있음, 50년까지 가능 중간에 금융소득과세대상자가 되면 기간 연장 안됨 만기 후 연금계좌, IRP로 입금 가능하고 만기금의 10%(최대 300만원)에 16.5% 세액 공제 만기 후 연금계좌, IRP 입금시 패널티가 높음,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