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답변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본인의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까진 이해)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렵다...)
Q.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답변 :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소득세법 제14조)
○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출처 : hometax.go.kr]
용어정리
○ 원천징수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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