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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 배우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제 공제 가능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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