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1. 퇴직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
2. 퇴직금 외 개인이 납입 가능
3.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퇴직소득세 발생
4.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퇴직소득세 발생 안함, 하지만 언젠가 세금은 내야 함
5.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을 깍아줌
6. 연금은 10년 이상 동안 받아야 함, 10년이라고 하면 세금은 120번에 나눔
7. 연금은 세금이 적은 순으로 소진됨(미환급 개인납입>퇴직금>환급 개인납입)
8.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5.5%,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짐), 아니면 기타소득세
9.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
첫회 연금 나누기 10년에 120%까지 수령 한도 내 가능
둘째회 연금 나누기 9년에 120%까지 수령 한도 내 가능
10. 수령한도 내 연금소득세, 수령한도 초과시 기타소득세
11. 개인연금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함
12. 수령한도를 초과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발생함
13. IRP를 여러개 만들 수 있지만 55세가 되면 1개로 합쳐야 함
14. IRP는 중도인출이 안되며 전체 해지를 해야 함, 부분 인출 안됨(중도 인출 예외 사항 있음,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등)
연금저축
1. 55세 이후 IRP는 연금저축으로 이동 가능
2.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이 가능
3.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 가능
4. 환급대상 최대 금액 400만원, 연봉 1.2억 이상일 경우 환급 대상 금액 300만원
결론
1. 연말정산 환급 최대 7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이상 13.2%,
만 50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단 연봉 1.2억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2. 연금저축 400만원을 먼저 채우고 그 후 여유가 있다면 IRP 300까지만 납입
3. 55세 이후 IRP와 연금저축 합치지 말아야 함
4. 연금은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두는 것이 좋음
5. IRP 대출 필요 시 연금저축으로 이동 후 담보 대출(연금저축은 신규 발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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